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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선 사항 39개 발표]
아파트 단지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이 확대되는 등 현행 규제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기계설비 임시유지관리자의 정규자격 전환 기준 완화, 사업자선정지침 명확화 등 국토교통 관련 규제의 개선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8월부터 11월까지 검토하고 내놓은 39개 사항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확대= 2020년 4월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했다. 이때 기존 유지관리 업무자를 임시유지관리자로서 일정 기간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했는데 그 기한은 2026년 4월이다. 이에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 유지관리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 외 별도의 교육 및 시험으로 정규 자격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실제 기계설비 업무와 연관된 자격증을 보유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자격 기준으로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2월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입찰 참여 업체의 금품 등 제공 약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현행 지침은 입찰공고일 ‘현재’ 물품·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공고일 ‘다음 날부터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해석하는 데 혼선이 있었다. 이에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입찰을 무효화 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부담 완화= 현재 특정 가스 사용시설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체만 설치·변경 공사를 할 수 있다. 이에 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에서 비교적 경미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고가의 설치공임을 지불해야 한다. 향후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업체도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