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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선임인원 일부 개정
2023-08-22 17:20:01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소유자나 관리자는 직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자에게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나 등급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재량에 따라 규율되는 상황이며 나아가 선임인원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조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치행정 원칙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