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개요

정보통신설비 제정 목적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법 시행일

정보통신설비법 : 2024년 7월 19일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 법률 제19546호


적용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m²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 대학교와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건축물임.


정보통신설비 시행시기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6만m² 이상 25. 07. 19 특급 기술자
3만m² 이상 ~ 6만m² 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만5천m² 이상 ~ 3만m² 미만 26. 07. 19 중급 기술자 이상
1만m² 이상 ~ 1만5천m² 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5천m² 이상 ~ 1만m² 미만 27. 07. 19 초급 기술자 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관리자 자격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www.ict.ac.kr)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3일,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中

업무 위탁

· 유지보수 · 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신고사항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신고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②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 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확인
- (변경 시)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확인
③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④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경기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 ·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유지보수 · 관리자 선 · 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개선권고 예정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1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1. 18.까지 필수

 성능점검 1회, 2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7. 18.까지 필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

대상정보통신설비

①통신설비

✓ 케이블설비

✓ 배관설비

✓ 국선인입설비

✓ 단자함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전화설비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

③정보설비

✓ 네트워크설비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 원격검침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 주차유도시스템
✓ 무인택배시스템
✓ 비상벨설비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 홈네트워크 설비
✓ 빌딩안내시스템(BIS)
✓ 전기시계시스템
✓ 통합SI시스템
✓ 시설관리시스템(FMS)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 스마트 병원설비 (너스콜)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스마트 공장 시스템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기반 지하공간 안전IoT 관리 시스템
✓ 디지털 사이니지

②방송설비

✓ 방송음향설비

④기타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 통신접지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관리자 업무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작성시기

①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와 주기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이상 상황 발생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②유지보수 관리점검표 작성

- 각 설비별로 유지보수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기록

반기별 1회 이상

③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각 설비별로 성능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기록(보고서)을 보관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 작동 상태, 현황표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와의 일치 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 설비의 노후도 평가,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기술자의 중복 선임, 겸직 가능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음.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실시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나 엔지니어링업자,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자 등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이 점검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