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개요
기계설비법 재정 목적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기술 기준(설계 시공)과 유지관리기준(운용 관리)을 법으로 정하여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법 시행일
✓ 기계설비법 : 2020년 4월 18일
✓ 기계설비기술기준 : 2021년 6월 7일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 2021년 8월 9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용도별 건축물 :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기계설비법 범위
기계설비법 범위
건축물 등의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 열원설비
- 냉·난방설비
-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 우수배수설비
- 보온설비
- 자동제어설비
- 방음·방진·내진설비
- 덕트설비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건축물 관리주체의 이행사항
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 전 |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계획수립(매년) |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기준일 적용 |
안전조치(재해대책, 응급메뉴얼) | 점검 전 | - |
유지관리점검 | 점검 후 | 반기별 1회 |
성능점검 | 점검 후 |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요청 시 | 관할구청에 제출 |
건축물 규모별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대상건축물 | 기준일 | 기한 |
---|---|---|
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 21. 08. 09 | 22. 08. 08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
연면적 3만m²이상 6만m²미만 건축물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연면적 1만5천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 22. 04. 18 | 23. 04. 17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천m² 미만 건축물 | 23. 04. 18 | 24. 04. 17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준
건축물 규모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대상건축물 | 기준일 | 기한 |
---|---|---|
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 특급 1명 / 보조 1명 | 21. 04. 20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
연면적 3만m² 이상 6만m² 미만 건축물 | 고급 1명 / 보조 1명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연면적 1만5천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 중급 1명 | 22. 04. 17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천m² 미만 건축물 | 초급 1명 | 24. 04. 17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
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 30조)
∙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 30조)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대행
기계설비 에너지관리 전문기업 KM Eng
KM Eng는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급 기술진과 최첨단 점검 진단장비를 구축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성과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