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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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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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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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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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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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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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0㎡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관리자 자격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
구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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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 1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5천㎡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0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02.
용도 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03.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방법
관리주체 직접 선임
위탁 계약 체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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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수행주체 |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실사주기 | · 연 1회 | · 연 2회 (반기별 1회) |
주요업무 |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
대상정보통신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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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설비(8개 설비) ✓ 케이블설비 ✓ 배관설비 ✓ 국선인입설비 ✓ 단자함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전화설비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 |
③정보설비(23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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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설비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 원격검침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 주차유도시스템 ✓ 무인택배시스템 ✓ 비상벨설비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 홈네트워크 설비 ✓ 빌딩안내시스템(BIS) ✓ 전기시계시스템 ✓ 통합SI시스템 |
✓ 시설관리시스템(FMS)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 스마트 병원설비 (너스콜)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스마트 공장 시스템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기반 지하공간 안전IoT 관리 시스템 ✓ 디지털 사이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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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송설비(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
④기타설비(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 통신접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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