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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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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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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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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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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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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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0㎡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관리자 자격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

구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0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02.

용도 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03.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방법

관리주체 직접 선임

위탁 계약 체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사주기 · 연 1회 · 연 2회 (반기별 1회)
주요업무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

대상정보통신설비

①통신설비(8개 설비)

✓ 케이블설비

✓ 배관설비

✓ 국선인입설비

✓ 단자함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전화설비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

③정보설비(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 원격검침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 주차유도시스템
✓ 무인택배시스템
✓ 비상벨설비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 홈네트워크 설비
✓ 빌딩안내시스템(BIS)
✓ 전기시계시스템
✓ 통합SI시스템
✓ 시설관리시스템(FMS)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 스마트 병원설비 (너스콜)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스마트 공장 시스템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기반 지하공간 안전IoT 관리 시스템
✓ 디지털 사이니지

②방송설비(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④기타설비(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 통신접지설비

후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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