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철 케이엠이앤지 대표.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s://www.koit.co.kr)
정보통신설비가 필수 안전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정보통신설비 운영이 부실해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일상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통신과 연결된 여러 산업 인프라가 먹통이 돼 각종 안전사고를 야기할 공산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설비가 항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도의 유연한 정착을 위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2025년 7월 18일까지,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제도시행이 유예된다.
“올해 7월 18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해야 하는 건축물이 부지기수인데 여전히 많은 곳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리자들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능점검은 하루만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만에 하나 하자가 발견됐을 때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됨을 감안하면 지금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전문기업 케이엠이앤지의 박재철 대표는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장의 상황을 안타까워한다.
케이엠이앤지는 이미 기계설비 분야에서 수십년 갈고 닦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능점검에 관한 한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다고 자신한다. 박 대표는 여타 전문기업들이 10여개 한정된 범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반면 케이엠이앤지는 34가지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업체 측은 세종 본사를 필두로 수원, 인천, 강원 법인을 설립하며 전국 단위 서비스 제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완료하며 성능점검에 관한 한 토털 솔루션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박 대표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학교다.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의 시행으로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이 활발히 도입되는 추세지만, CCTV, 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장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를 아우르는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는 “대부분의 학교가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교사가 이를 커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본업인 교육에도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악순환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22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외벽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던 중 추락사한 사건이 그 예라는 설명이다. 전문기관에 의한 유지 점검이 이뤄졌더라면 이러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데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학교는 앞으로도 고도화된 사회 인프라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탄소 중립 실천과 생태 전환 교육을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도 에너지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설비의 도입은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박 대표는 “정부의 학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전문적인 유지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사적인 연구 활동을 지속해 고객들이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케이엠이앤지는 최근 학교안전디자인연구소(대표 박상근)와 안전하고 스마트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보통신설비 업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병행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 및 관련 기관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학교에서 수립한 안전계획과 실행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결과도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해, 필요한 학교에 유지관리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등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체계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s://www.ko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