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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2023-08-22 16:56:59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현재 시행 중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근무형태 규정 등을 규정한 일부 조항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16일 해당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조 회장은 먼저 “학교 건축물은 규모 대비 기계 설비 기능이 단순하고 타 법령에 따라 위탁 전문업체를 통해 수시 관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 실정에 맞게 기계설비법 적용 기준 및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단위면적만을 기준으로 해 규정돼 있는 기계설비법의 적용 기준 및 대상을 좀더 세분화해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각급 학교의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등은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중복선임’, ‘비상주 근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학교기계설비 분야 관리자의 근무 형태를 ‘중복선임 불가’와 ‘상주근무’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근무형태를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다방면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예산의 한계 및 해당 자격 보유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정 수의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부 학교에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령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출처 : 에듀뉴스(http://www.edunewson.com)